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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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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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