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6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2.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3. 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포상 관련 업무4.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