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8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지원2.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4.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대외협력,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5. 전국 규모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6.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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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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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