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3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상신3.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4.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5.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정책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하며, 이 경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포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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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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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