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4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국연합회 회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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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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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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