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6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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