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6조 (지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도ㆍ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구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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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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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