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 회장과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국연합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지역협의회 임원 아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새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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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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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