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7조 (운영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