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3조 (해촉 의견개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