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의2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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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실예방업무제4조 ·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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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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