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의2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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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별첨 2]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1. 지정기준 □ 이상징후지표 평가결과 이상유무 확인대상 조합이 현지점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한다. 가. 최근 1개월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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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제6조 · 시정요구 내용제7조 · 시정요구 절차제8조 · 이행계획의 제출제9조 · 이행상황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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