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의2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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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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