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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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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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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