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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