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평일 및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은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1. 평일 숙직근무자는 당일 18:00 이후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2. 토요일ㆍ공휴일 일직근무자는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근무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③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기타 적의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국가 비상위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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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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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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