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용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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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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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