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ㆍ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파견ㆍ휴직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 당직자를 지정한다.1. 보안점검에 지적된 직원2.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기 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이행한다.
평일 숙직과 토요일ㆍ공휴일 숙직은 원칙적으로 같은 자가 연달아 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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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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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