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직원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총괄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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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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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