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무자는 "e-사람"에 "당직휴무" 근무상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