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3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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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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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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