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과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인계하거나 청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화민원의 응대4. 환경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후 담당부서장(담당자 포함)에게 보고5. 안보FAX의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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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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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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