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과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인계하거나 청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화민원의 응대4. 환경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후 담당부서장(담당자 포함)에게 보고5. 안보FAX의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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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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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