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과내 보안조치나. 유사 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라. 휴지통의 휴지수거마. 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자.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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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6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7조 · 음어자재 활용제2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