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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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과내 보안조치나. 유사 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라. 휴지통의 휴지수거마. 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자.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과내 보안조치나. 유사 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라. 휴지통의 휴지수거마. 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자.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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