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체장애인, 총무과장, 당직담당, 만55세 이상, 청장 운전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 공무원, 임산부2. 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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