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 (일일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일일보안책임자는 평일 최종 퇴청 시 또는 휴무일 출근 후 퇴청 시 소속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1. 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2. 복사기,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3.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여부 등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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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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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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