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9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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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각과, 관할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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