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3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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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당국은 항공기의 가동률, 운영자의 정비경험과 주요 결함의 반복발생 경향 등을 평가하여 운영자가 제안한 정비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요목을 추가하거나 점검주기의 축소 또는 제작사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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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당국은 항공기의 가동률, 운영자의 정비경험과 주요 결함의 반복발생 경향 등을 평가하여 운영자가 제안한 정비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요목을 추가하거나 점검주기의 축소 또는 제작사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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