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3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당국은 항공기의 가동률, 운영자의 정비경험과 주요 결함의 반복발생 경향 등을 평가하여 운영자가 제안한 정비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요목을 추가하거나 점검주기의 축소 또는 제작사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