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2조 (장비품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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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OC 정비요목은 장비품 결함을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HT 정비요목을 주기 연장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OC 정비요목은 장비품 결함을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HT 정비요목을 주기 연장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②HT, Discard(폐기) 및 TRP(Time Regulated Part)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점검주기 및 수행방법을 조정한다.1. Tear Down Report, TSO(Time Since Overhaul), TSN(Time Since New) 및 TSR(Time Since Repair) 분석 자료, 표본 조건 및 운영시간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2. 장비품의 저장/보관기간을 고려하여 가변적 수명관리 프로그램(Soft time program) 운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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