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5조 (정비프로그램 개발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설계국가 또는 형식설계 책임조직(이하 "제작사"라 한다)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 정보(MRB Report,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운영경험에 근거한다.
이전에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는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기타 감항성 정보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이후 운영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최적화한다.
운영 중인 항공기 형식은 이미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는 있으나, 다른 운영자가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승인받을 수 없으며 항공기의 가동률과 장비의 적합성, 특히 정비경험 등을 운영자가 평가하여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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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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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