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5조 (정비프로그램 개발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설계국가 또는 형식설계 책임조직(이하 "제작사"라 한다)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 정보(MRB Report,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운영경험에 근거한다.
②이전에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는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기타 감항성 정보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이후 운영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최적화한다.
③운영 중인 항공기 형식은 이미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는 있으나, 다른 운영자가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승인받을 수 없으며 항공기의 가동률과 장비의 적합성, 특히 정비경험 등을 운영자가 평가하여 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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