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8조 (주기조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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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기조정 대상이 되는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는 대상 기단(fleet) 또는 장비품에 대해 50% 이상에 걸쳐 한번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을 것2.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가 수행된 10% 이상의 표본 항공기(또는 장비품 최소 2대)에서 발생한 결함 자료를 검토할 것. 표본 항공기는 가능한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선택하고 기타 항공기 모델, 운항노선 및 항공기 형상(여객 또는 화물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함3. 표본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시점검은 현재의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90%~100%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함4.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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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기조정 대상이 되는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는 대상 기단(fleet) 또는 장비품에 대해 50% 이상에 걸쳐 한번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을 것2.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가 수행된 10% 이상의 표본 항공기(또는 장비품 최소 2대)에서 발생한 결함 자료를 검토할 것. 표본 항공기는 가능한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선택하고 기타 항공기 모델, 운항노선 및 항공기 형상(여객 또는 화물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함3. 표본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시점검은 현재의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90%~100%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함4.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5. 성과 기준(MTBD, 결함율, Alert values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비요목 또는 점검주기는 기존의 주기 유지 또는 주기 단축을 고려할 것6. 10% 이상의 점검주기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의 승인 필요7. 새로운 interval이 주기연장/단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추가 조정이 가능함8. 주기 조정에 필요한 절차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시정조치를 방해할 수 없음9. 주기 조정 시에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주기를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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