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8조 (주기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기조정 대상이 되는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는 대상 기단(fleet) 또는 장비품에 대해 50% 이상에 걸쳐 한번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을 것2.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가 수행된 10% 이상의 표본 항공기(또는 장비품 최소 2대)에서 발생한 결함 자료를 검토할 것. 표본 항공기는 가능한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선택하고 기타 항공기 모델, 운항노선 및 항공기 형상(여객 또는 화물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함3. 표본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시점검은 현재의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90%~100%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함4.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5. 성과 기준(MTBD, 결함율, Alert values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비요목 또는 점검주기는 기존의 주기 유지 또는 주기 단축을 고려할 것6. 10% 이상의 점검주기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의 승인 필요7. 새로운 interval이 주기연장/단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추가 조정이 가능함8. 주기 조정에 필요한 절차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시정조치를 방해할 수 없음9. 주기 조정 시에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주기를 선택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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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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