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7조 (정비프로그램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개정을 제기한다.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점검주기와 시간 제한사항의 연장 타당함을 항공당국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비요목의 삭제 또는 주기연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비요목이 추가 또는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정비프로그램의 개정은 제작사 MPD/MRBR이 개정되는 경우와 운영자의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 및 제작사 OMP SVC를 통해 개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비프로그램 개정은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연장 및 단축) 및 개별 정비요목(task)의 제정/개정 및 폐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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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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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