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7조 (정비프로그램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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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개정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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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개정을 제기한다.
②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점검주기와 시간 제한사항의 연장 타당함을 항공당국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
③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비요목의 삭제 또는 주기연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비요목이 추가 또는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④정비프로그램의 개정은 제작사 MPD/MRBR이 개정되는 경우와 운영자의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 및 제작사 OMP SVC를 통해 개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정비프로그램 개정은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연장 및 단축) 및 개별 정비요목(task)의 제정/개정 및 폐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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