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7조 (정비프로그램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개정을 제기한다.
②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점검주기와 시간 제한사항의 연장 타당함을 항공당국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
③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비요목의 삭제 또는 주기연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비요목이 추가 또는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④정비프로그램의 개정은 제작사 MPD/MRBR이 개정되는 경우와 운영자의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 및 제작사 OMP SVC를 통해 개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정비프로그램 개정은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연장 및 단축) 및 개별 정비요목(task)의 제정/개정 및 폐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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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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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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