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0조 (신뢰성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요목 및 정시점검단계 주기조정(연장 및 단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신뢰성 검토 자료(별표 참조)를 제공한다.
점검주기가 연장되는 경우 운영자는 연장 대상이 되는 모든 정비요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자격 있는 항목만 연장된 주기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증정비요목(CMR)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 시에는 목표 주기와 신뢰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개별 정비요목의 MTBD 또는 결함율을 비교 분석하여 주기의 연장 및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점검 요목별 주기 조정은 해당 시스템 중요도(결함 발생 시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및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요도를 결정하는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45635"></img>
Structure/Zonal 프로그램 : Structure/Zonal 정비요목 관련 결함 중 부식수준이 2, 3 또는 기체수리교범(SRM)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결함에 대해서는 중요 결함으로 분류하여, 주기조정 시 검토한다.
제작사 MPD/MRBR 개정에 의하여 점검주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대상 기단의 규모(fleet size)와 점검주기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증자료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동등한 자료로 대체 또는 제출 범위와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자의 정비경험 부족으로 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선정된 표본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하여 연장된 주기를 우선 적용하여 얻은 정비경험을 주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신뢰성 분석에 의한 입증자료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자 내부 절차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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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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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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