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0조 (신뢰성의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요목 및 정시점검단계 주기조정(연장 및 단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신뢰성 검토 자료(별표 참조)를 제공한다.
②점검주기가 연장되는 경우 운영자는 연장 대상이 되는 모든 정비요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자격 있는 항목만 연장된 주기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증정비요목(CMR)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③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 시에는 목표 주기와 신뢰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개별 정비요목의 MTBD 또는 결함율을 비교 분석하여 주기의 연장 및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점검 요목별 주기 조정은 해당 시스템 중요도(결함 발생 시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및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요도를 결정하는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45635"></img>
⑤Structure/Zonal 프로그램 : Structure/Zonal 정비요목 관련 결함 중 부식수준이 2, 3 또는 기체수리교범(SRM)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결함에 대해서는 중요 결함으로 분류하여, 주기조정 시 검토한다.
⑥제작사 MPD/MRBR 개정에 의하여 점검주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대상 기단의 규모(fleet size)와 점검주기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증자료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동등한 자료로 대체 또는 제출 범위와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운영자의 정비경험 부족으로 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선정된 표본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하여 연장된 주기를 우선 적용하여 얻은 정비경험을 주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신뢰성 분석에 의한 입증자료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자 내부 절차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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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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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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