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2조 (적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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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이하 "정비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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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이하 "정비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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