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4조 (정비프로그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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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제작사 MPD 개정,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및 자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개별 정비요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 정비프로그램 임시 개정판을 발행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 개정한다. 다만, 정기점검 단계의 주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작사 MPD 개정,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및 자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개별 정비요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 정비프로그램 임시 개정판을 발행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 개정한다. 다만, 정기점검 단계의 주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②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련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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