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4조 (정비프로그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작사 MPD 개정,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및 자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개별 정비요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 정비프로그램 임시 개정판을 발행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 개정한다. 다만, 정기점검 단계의 주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련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