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9조 (주기조정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항목은 자체 신뢰성분석에 의해 주기를 연장하거나 점검요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른다.1. 감항성개선지시(이하 "AD")에 의한 주기2.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Time Limited items3.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 부품(LLP: Life Limited Parts)4. 인증정비요목(CMR)5. 감항성한계품목(AWL)6. MRB Report 상의 항공기 기체관련 표본점검 주기7.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에 의한 반복점검 주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설계국가 권고주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자 신뢰성 분석 없이 권고된 주기로 연장이 가능하다.
③제작사 MPD/MRBR에서 주기 연장에 대한 별도의 근거 조항(예:Two Star CMRs(**)) 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신뢰성 분석에 의한 주기 연장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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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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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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