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5조 (정기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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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개정사항, 항공기 필수 요건 및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감안, 최소 연 1회 정비프로그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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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개정사항, 항공기 필수 요건 및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감안, 최소 연 1회 정비프로그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②정시점검 주기조정 후 운영자는 변경된 점검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③운영자는 항공기 신뢰성 현황 및 결함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거나, 연장된 주기의 환원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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