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5조 (정기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개정사항, 항공기 필수 요건 및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감안, 최소 연 1회 정비프로그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정시점검 주기조정 후 운영자는 변경된 점검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운영자는 항공기 신뢰성 현황 및 결함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거나, 연장된 주기의 환원 등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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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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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