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6조 (정비프로그램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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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우 운영자는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감항성 유지정보에 근거하여 정비 및 관련 운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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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우 운영자는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감항성 유지정보에 근거하여 정비 및 관련 운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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