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6조 (정비프로그램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우 운영자는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감항성 유지정보에 근거하여 정비 및 관련 운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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