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3조 (참고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참고한 자료(References)는 다음과 같다.1. ICAO 부속서 6권(운항), Part I, 8.3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2. ICAO Document 9760 감항 매뉴얼 Part Ⅲ, Chapter 7, 7.3 정비프로그램3. 항공기 제작사 신뢰성프로그램(Reliabil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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