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비심의위원회보고서(Maintenance Review Board Report, 이하 "MRBR")"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개발 시 설계국가에서 주관하는 정비심의위원회(Maintenance Review Board, MRB)에서 승인한 신기종 항공기의 초도 정비를 위한 최소정비요구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서, 제작사가 발행, 배포하고 운영자는 초도 정비를 위한 항공당국의 승인 신청 시 MRBR과 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서MPD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2. "정비계획서(Maintenance Planning Document, 이하 "MPD")"란 운영자의 초도 계획 정비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안내서로서 MPD task list는 설계국가의 MRB Report를 포함하며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계획정비요목(Scheduled maintenance task, Routine tasks)으로 이루어진다.3.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이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예상 가동률을 고려, 수행되어야 할 계획된 정비요목과 점검주기 등을 서술한 문서로서 운영자는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비프로그램을 정비 및 관련 운항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가 수행됨을 보증하여야 한다.4. "신뢰성프로그램(Reliability Program)"이란 정비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점검요목이 효과적이며 점검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항공기 운항 및 계획정비 중에 발견한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잠재된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시정조치하고 설정된 신뢰성 목표의 유지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점검 주기를 조정하거나 정비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비요목 및 점검단계 주기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한다.5. "개별 정비요목(Maintenance Task)"이란 운영자의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하며 항공기 사용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수(calendar day)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를 갖는다.6. "운영자 정비요목(Operator's Maintenance Task)"이란 항공기 운영 중 발생한 결함분석 또는 정비작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제정한 정비요목을 말한다.7. "정시점검 단계"란 항공기의 효율적인 정비작업을 위해 개별 정비요목을 유사한 점검주기 단위로 그룹화한 것을 말하며 정형화된 정비방식의 제작사 설정 문자점검(Letter check, ‘A', 'C' & 'D' check 등)과 비정형화된 정비방식(개별정비방식) 정비요목들을 그룹화한 항공사 고유의 점검그룹으로 구분한다.8. "정비기법(MSG-2)"이란 항공기 고유의 설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항공운송협회(ATA)에서 개발한 정비프로그램 개발 분석기법을 말하며, 장비품의 내구력 감소 발견 방법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방식 (Bottom up approach)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HT, OC, CM으로 구분하여 정한다.9. "정비기법(MSG-3)"이란 MSG-2를 개선한 정비요목(Maintenance Task) 위주의 정비프로그램 개발 분석기법을 말하며, 항공기의 계통, 기체구조 및 부위를 기능상실(Functional Failure)의 영향으로부터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방식(Top down approach)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HT, OC, CM이 아닌 Servicing, Operational Check, Functional Check, Restoration, Inspection 및 Discard 등의 Task로 구성되며 최근 제작된 항공기에 적용된다.10. "평균 결함발생시간(Mean Time Between Discrepancy, 이하 "MTBD")"이라 함은 정비요목별 결함의 발생 평균시간을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및 목표주기(Target Interval) 설정에 활용된다.11. "결함율"이란 정비요목별 특정기간 중 수행된 총 점검 횟수 대비 결함이 발견된 건수를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및 목표주기(Target Interval) 설정에 활용된다.12. "신뢰성관리위원회(Reliability Control Board, 이하 "RCB")"란 운영자의 항공기재에 관한 신뢰성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의체를 말한다.13. "감항성한계품목(Airworthiness Limitation, AWL)"이란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국가에서 규정한 정비 요구사항으로 MPD 및 MRBR에서 내용을 명시한다.14. "항공기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이하 "SDR")"란 고장(faults), 기능장애(malfunctions) 및 결함(defects) 등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항공기 고장 정보에 관한 보고를 말한다. 이러한 고장정보를 운영자 및 정비조직(AMO)이 항공당국에 보고하고 제작사에도 전달하는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갖추어 고장 발생 경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전문제를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 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15. "운항장애(Service Interruption, 이하 "SI")"란 고장으로 인해 항공기의 출발 지연, 결항 및 목적지 변경(Diversion), 회항(Air turn-back) 등 비정상 운항사례를 말한다.16. "결함카드(Non-Routine Card, 이하 "NRC")"란 계획된 항공기 정시점검 작업 중 발생한 결함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카드를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자료는 운영자가 제기한 정비프로그램 주기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17. "가변적 수명관리프로그램(Soft Time program)"이란 항공기 운용 중 구성품의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장비품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점검하거나 장탈 하는 중간 해결책을 말한다.18. "최적화 정비프로그램(Optimized Maintenance Program, 이하 "OMP")"이란 항공기 제작사에서 운영자의 신뢰성 자료와 전 세계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주기 조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고 운영자의 환경에 맞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9. "인증정비요목(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 CMR)"이란 항공기의 설계 인증과정에서 시스템 안전분석 결과로 개발된 필수 정비요목으로 심각한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제작사가 만들어 설계국이 승인하며 형식증명의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 일부로 형식증명자료집(TCDS) 등에 수록한다.20. "점검간격(이하 "Span")"이란 정비요목의 점검간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재의 점검 주기보다 긴 목표주기(Target Interval)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2배수의 점검간격을 사용한다.21. "상태점검품목(On-Condition, 이하 "OC")"이란 특정 부품에 대해 항공기 장착 상태에서 점검 또는 시험을 통해 다음 점검 까지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22. "강제교체품목(Hard-Time, 이하 "HT")"이란 특정 부품에 대해 일정 주기로 항공기에서 강제로 장탈하여 정비하거나 폐기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23. "상태감시품목(Condition-Monitoring, 이하 "CM")"이란 계획된 정비요목이 필요하지 않고 결함 수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수리가 요구되는 정비 방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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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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