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4. 심의결과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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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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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