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ㆍ개정 지원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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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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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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