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고 한다)의 건의로 수석부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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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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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