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 (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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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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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