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중요규제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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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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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