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1. 성장분과위원회2. 민생분과위원회3. 지역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④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하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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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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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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