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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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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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