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장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민생분과위원회는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지역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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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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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