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장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민생분과위원회는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③지역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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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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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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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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