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 (전형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개정 2021.12.31.>2. 필기시험 부정행위 등 감독, 체력평가 : 1일 2만원 <개정 2021.12.31.>3.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외국인 등 민간인 : 1시간 3만원
전형위원 1인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해당 모집분야의 전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및 지휘계통상의 상위감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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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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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