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 (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전형을 위하여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위원을 전형일 전날까지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1.12.3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현역군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민간인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7.16, 2019.12.11.>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6.>
⑤전형을 실시하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자녀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대상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형대상자의 전형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6.>
⑥전형대상자는 전형위원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해당 전형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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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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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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