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6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 6.30.>1.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하여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임기제부사관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국군체육특기병은 19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12.20., 2020.12.31., 2022.12.15.>2. <삭제 2020.12.31.>3.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병역판정(지원)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2021.12.31.>4. 모집분야(모집특기ㆍ계열ㆍ직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자격ㆍ신체요건을 갖춘 사람(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9.5.>5. <삭제 2025.9.5.>6. 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7. 다른 모집분야에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6.23.>
제1항제4호에 따른 모집분야별 자격ㆍ신체요건 및 신체제한 사유 등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 및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에서 정하여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5.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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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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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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