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3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 제14조의3, 영 제18조의4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카투사와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일반기술병 선발자에게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신설 2026.3.27.>[제목개정 2021.6.23.][전문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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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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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