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0조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영 제129조의2에 따라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0.>
②입영일자연기에 관한 처리절차 등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